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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4일부터 두달간 연말 연시 음주 단속을 시작한단다.
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논현역·합정역·노원역·이태원역·영등포시장 등 유흥가와 시장·지하철역 주변 426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, 불시에 아침 시간대 '숙취운전'과 '주간 음주운전'도 단속하며, 전동킥보드·이륜차·자전거 운전자도 음주 단속 대상이란다. 술 마시면 아에 핸들을 잡지 말자
12월 7일 부터는 고속도로 음주 단속도 시행 중이다.
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"며 "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조사해 처벌하고,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" 할것이라고 함.
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㎝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니까,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 안한다는 생각 따위는 버리시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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